① 회사 구내식당은 위탁으로 운영되며 급여에 식대를 월75,000원(@3,000 X 1식 X 25일)지급.
월 이용횟수 만큼 급여공제하여 위탁업체 지급.
② 야근시 추가로 발생된 식대는 회사에서 지원.
질의) 1. ①과 ② 번 회계처리시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한지요?
2. 현금과 현물 포함 100,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여부
3. 위탁업체로부터 적격증빙수취시 직원과 회사는 각각 어떠한 형태의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며,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매월10만원 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매월 지급하는 식대비는 10만원까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며, 10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과세소득으로 반영합니다.
2. 야근시 발생하는 식사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야근시 발생하는 식사대는 회사의 비용으로 반영하므로 위탁업체로부터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면 되며, 매월 지급하는 식사대는 비과세급여로 반영되므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