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라는 회사는 1975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3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투자비율 7%). 2009년 7월에 취득할 장비 및 자동차 취등록과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해당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감면). 아울러 A회사는 법인세 대신 톤세로 신고중에 있습니다. 중복 감면혜택이 가능한지요?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해 면제 및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으로 법인세 대신 톤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04조의 10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톤세를 적용받으면 각종 세제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산취득시 감면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