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과밀억제권역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3배, 등록세 3배가 중과됩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나, 수도권내 본점 및 지점 등기를 위한 등록세는 중과세 됩니다.
3. 임대사업과 직원사택용의 부동산 취득시 특별한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4. 5년이 지난 법인이 설립법인의 최대주주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 적용됩니다.
5.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인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시에는 중과세가 적용되며, 따라서 설립후 5년 이후라도 지점 설치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6.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