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등록세 중과 대상여부 이감사 | 2009-04-29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5년이내의 법인의 경우
지방세 3배 중과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법인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1. 취득세, 등록세 모두 3배입니까?
2. 전에 상담시 임대사업을 위한 취득은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는 주거용 주택에 한하여 예외시키는 것은 아닌지요?
미술관건립하여 임대사업을 한다면 이 법인도 중과예외로 볼수 있는지?
3. 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2/3 를 임대해 주고 나머지 직원사택으로 사용할 경우
등록세 3배 중과외에 다른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
4. 5년이 지난 법인이 이 법인에 지분을 최대주주로 가지고 있다하여 중과예외가
될 수는 없는지..
5. 5년경과 법인은 모든 조건을 떠나 중과대상예외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과밀억제권역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3배, 등록세 3배가 중과됩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나, 수도권내 본점 및 지점 등기를 위한 등록세는 중과세 됩니다.

3. 임대사업과 직원사택용의 부동산 취득시 특별한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4. 5년이 지난 법인이 설립법인의 최대주주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 적용됩니다.

5.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인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시에는 중과세가 적용되며, 따라서 설립후 5년 이후라도 지점 설치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6.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