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정거래로 인한 수출 나노엔텍 | 2009-04-29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내업체가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 A라는 업체에게 주문을 받아(계약을하고) 제품은 해외 업체 B에게 납품을 하는경우 또는 국내 C업체에 납품을 하는경우 영세율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가장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문 계약을 받은 A에게 매출인식 및 대금을 수령받을 예정
-A는 B또는C에게 매출인식 및 대금을 수령받을 예정

회사처리방법
해외 B에게 인도한경우:직수출과 같은방식으로 수출신고필증으로 처리하고 매출인식과 대금은 A로 수령(인보이스는 A와 B 각각작성)

국내 C에게 인도한경우:Invoice(A와C 각각작성) - 인도시점에 매출인식
영세율 첨부서류:수출계약서사본,외화입금증명서(기타영세율로 신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의 거래처와 물품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래처가 지정하는 해외사업자 또는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수출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해외에 인도시는 직수출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며, 국내업체에 인도시에는 인도시점에 매출인식하면 되며 영세율 입증을 위한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를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