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달 해외로 내보낼 매입채무 내역을 정리하다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지난 2월에 받아 4월에 이미 지급된 매입채무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TP조정으로 인한 credit note가 발생하였고, 새로운 TP에 따른 인보이스를 받은 상태입니다.
credit note와 새롭게 받은 인보이스를 서로 상계하여 차액만 지불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1) $100 invoice를 2월에 받아 4/20에 지급처리
2) -$100 :4/27 TP조정에 따라 credit 처리
3) $120 :4/27 새로운 TP에 의해 발행된 invoice 받음
* 2번과 3번을 상계하여 $20만 지급하는 것이 외환거래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상계의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또는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가능하며 해당 문제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 전문가(관세사, 법무사무소) 등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