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꽃단지를 조성( 시 대행사업)을 마쳐
5월부터는 동물원(현재과세) 및 꽃단지를 포함하여 운영하려 합니다.
문제는 개장전에 현물출자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으나, 현물출자는 금년말에나
가능할것으로 판단되고있습니다.
질문1)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사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현물출자전이지만 당사가 수익을 계상하고, 법인세, 부가세신고를 당사가 하려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질문3) 계약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의 수입에 계상하고, 부가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4) 동물원(놀이기구포함)이 과세사업이라, 꽃단지도 과세사업에 해당되는데, 실질과세에 해당된다면 출자전에 당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5) 계약을 한후의 처리와, 계약전에 처리시의 차이점 및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6) 기타 고려사항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실질과세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이며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국세부과의 원칙입니다.
현물출자 및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귀사가 임의적으로 자산반영, 수익인식 및 세금의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의 유효성 문제는 세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귀사의 자산이며 사업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귀사의 의견대로 수익인식하고 법인세, 부가세관련 세무업무를 처리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