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소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엔파코 | 2009-04-29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취소세금계산서 발행의 작성일자]입니다.

세법을 찾아보니깐,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달라진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즉, 계약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가 중간에 중단되어 계약이 취소된 경우라면, 계약이 취소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계약은 진행이 안된 상황에서 계약금만 받았다가 계약이 취소된 경우라면, 최초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 작성일자를 최초 발행되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발행하고, 수정신고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A라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만 세금계산서 발행/수금이 된 상황이며 실제 공사는 진행이 안된 상황에서 A라는 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양 사간에 취소날자에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합의서 날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써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법에 규정된 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