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황
당사가 신규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2005년 4월 대전의 산업단지에 공장 토지(6,245㎡)와 건물(2,349.23㎡)을 취득.
당사가 일부를 직접 사용 및 기타는 임대하여 사용하던중. 2008년 8월 사업계획 변경으로 직접 사용중이던 공장을 미 사용. 공장의 임대 사업은 계속 영위.
질의
1. 현재 공장을 매매시 미 사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와 관련근거.
2. 매매시에 상황(비업무용토지 해당 유무)에 따른 조세 부담 및 관련근거.
답변
1. 토지소유의 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 ⓐ 토지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토지의 지목 및 사용현황 등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토지를 매매시에는 해당 매매차익에 대해 익금반영하면서 법인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비사업용토지의 매매는 매매차익에 따른 법인세외에 추가 30%의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 등은 매우 복잡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92조의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