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재화의 인도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인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 되며, 제품재고는 이미 판매된 것으로 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세무조정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