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물품대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우성사료 | 2009-04-29

안녕하십니까?
(주)00사료에 근무하는 부가세 담당자 입니다. 영업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으나 확실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질문요지: 당사는 사료제조업체로서 제품의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에서 제품을 인도하기전 물품대 선수금을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재고의 이동과 관계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계산서인지 궁금합니다.(물론, 거래약정서는 있고 제품매출 수량으로 보면 대략 6개월분입니다)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듯 해서요..
또한, 선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 인식한 부분과 제품재고 차이로 인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할 사항은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재화의 인도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인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 되며, 제품재고는 이미 판매된 것으로 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세무조정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