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주민세 관련..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4-29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대전)과 지점(대전) 두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점은 공장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공장은 변경(용인->대전)이 되었는데 공장등록을
아직 변경치 않아 공장등록은 기존 지점(용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지점(대전)은 인원이 배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점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 신고시 Q1)용인과 대전 두곳으로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Q2)대전으로만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Q3)용인으로 신고만 하는지
Q4)또한,신고시 용인과 대전의 연면적은 모두 안분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할주민세는 물적, 인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지점(대전)은 신고대상이 되며, 인적설비 없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용인지점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용인지점에서도 물적, 인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및 사무가 이루어진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의 건축물에 대하여 안분하여 계산된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