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감사의 급여를 분기마다 지급하는데 있어서 세무문제 메디카코리아 | 2009-04-29
비상근 감사 급여 액수가 적은편이라 매달 지급하지않고
분기마다 지급하려는데, 4대보험신고와 갑근세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아니면 적은대로 매달 지급하는게 더 나을까요?
답변
비상근감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지급자와 소득자간의 고용관계 및 사업성여부에 따
라 소득의 종류가 달리 구분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는 부분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해당 갑근세 및 4대보험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관계없이 계속적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