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에 대한 재질의 입니다. 에스앤에스텍 | 2009-04-29

종전해석39-35에 의한 해석은 상장일 기준으로 보상원가를 재계산 하여야 하나
22호를 적용시 부여일 측정원칙이 견지되므로 가득기간 중에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더라도 보상원가를 재계산하지 않음(결33)에 의해
공정가치를 '0'으로 평가한것을 상장하였다고 해서 다시 평가치 않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하여 상장일 기준으로 보상원가를 재계산하지 않는 것이므로 최초평가된 공정가치를 다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 평가한 보상원가의 공정가치가 없다는 점이 의문스러우며, 따라서 최초의 평가한 보상원가를 다시 반영하여야 재무제표 등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최초의 공정가치가 0이라면 회계반영할 내용이 없으므로 회계처리 필요 없으며, 주석사항으로 기록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