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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후 실질퇴사시 소득세 신고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 2009-04-28

안녕하세요...
2009년1월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였습니다. 그 후 4월에 실질퇴사를 하였는데 2009년도한 일시적으로 퇴사시 30%세액감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중도정산과 실질퇴사는 별개로 처리하며 따라서 4월 실질퇴사시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30%을 감면처리한다.
2. 동일년도에 중도정산 및 실질퇴사가 발생하였으므로 4월퇴사시 중도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세의 30% 감면후 중도정산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후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3. 중도정산시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실질퇴사시 합산하여 30%세액공제후 신고,납부한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실제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계하여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30%의 공제하여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한뒤,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