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99년5월에 32평형 아파트를 덕소에서 분양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2008월 2월 부모님 한테 3층짜리 상가건물을 증여 받았고, 아이교육 문제로 서울로 다시 나올려고 아파트를 처분할려고 했는데, 현, 상가건물 3층에 형님내가 개조를 해서 살고 있는 관계로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되어 버려서 팔고 서울로 나오지도 못하고 갈팡 질팡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시 1가국 1주택에 당시에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없는 걸로 알 고 있다가,
지금 매도하면 양도세가 나오게 되는데...
양도세를 안낼 방법이 없나요?(대충 듣기로 상가3층을 다시 용도 변경을 다시 상가로 해놓고 매도하라고도 하는데..용도 변경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절차도 궁금하고요!!)
답변
상가건물이라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1세대2주택이 되어 2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가를 용도변경 하여 실제로 주택이 아닌 상가로 사용하게 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용도변경한 사실이 드러나면 과세될 수도 있는바, 용도 변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변경여부에 대해서는 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며,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 등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닌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