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현재 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뿐입니다.(정율법적용)
앞으로 차량운반구,장비등의 유형자산과 일부 무형자산 취득이 예상되어
감가상각방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신고시 공기구비품 --> 정율법 계속적용
차량운반구 및 장비 --> 정액법 적용
무형자산 --> 정액법 적용
이런 식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답변
자산별로 다른 감가상각방법의 적용은 가능하나, 자산별로 기신고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비품에 대해 기존에 이미 정률법으로 신고하였다면 이번에도 정률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차량운반구에 대해서도 기존에 정액법으로 신고하였다면 정액법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