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07년하반기부터 '09년도 초까지 공장의 신.증설 및 기계설비 투자비용중 일부를 군청으로 부터 무상지원 받았습니다. (토지. 건물, 기계설비등 투자비용의 전체금액중 일부)
즉 선투자후 '09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의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았는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36조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익금산입액에 대응하여 손금산입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군청으로부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의 국고보조금으로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취득한 자산 등에 대응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