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을 2007년에 반영이 가능한지요? 유병용님 | 2008-03-04

저희회사에서 거래하는 업체 중 2007년 외상매출금이 1,000원이었습니다.
전액 어음으로 받았으나 2008년 1월에 부도처리가 되어 만기가 1월,2월의 어음을 회수하여 부도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의 대손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알고 있기로는 어음은 부도확인으로 부터 6개월 일반외상매출금 잔액일경우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로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된 다음에 대손으로 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급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일반외상매출금은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나, 부도어음의 경우는 혜택을 주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는 부도방이 찍힌날부터 6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2008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여야 하며, 2007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는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