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승합차 교통사고로 종합보험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업사에서 당사에 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요구 하고 있고, 보험사 담당자 또한 부가세는 당사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 의뢰된 사고 처리비용은 보험사와 공업사간의 거래로 생각되는데, 당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로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자(보험사)와의 합의에 의해 부가가치세 부담여부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귀사에서 부담해야 하며, 귀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보수에 관련된 세액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액만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