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인천이며 서울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상주인원은 2명인데
서울 사무소도 안분계산시 포함되어 서울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주민세 납부 면제인지요? (인원수 규정등으로 인해)
답변
사무소 상주인원수에 따른 주민세 면제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소 안분계산시 서울사무소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징수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제외되며, 사업소세의 경우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종업원할을, 사업소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할을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