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수선택권부여시 보상비용의 회계처리 에스앤에스텍 | 2009-04-28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2003년과 2005년에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교부하였으며, 2009년 현재 용역제공기간은 모두 만료된 상태입니다.
부여당시 회사의 주식은 시장성이 없는 주식으로서 공정가치가 존재치 아니하여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없었습니다.
당사는 2009년 상장과 함께 2003년도 부여분과 2005년도 부여분의 75%를 행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2008.03.29-2013.03.29까지입니다.
당사의 잔여 주식매수선택권(25%)에 대하여 주식보상비용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에 따라 주식결제형 스톡옵션을 부여한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스톡옵션 부여당시의 보상원가를 그대로 사용토록 하여 비용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사는 애초부터 보상원가를 인식하지 않았는바, 이전의 재무제표 등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서를 참고하세요

관련자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