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에 따라 주식결제형 스톡옵션을 부여한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스톡옵션 부여당시의 보상원가를 그대로 사용토록 하여 비용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사는 애초부터 보상원가를 인식하지 않았는바, 이전의 재무제표 등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서를 참고하세요
관련자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