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9056]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한무컨벤션 | 2009-04-28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큰 의미를 주는 금액이

아니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있는건가요?(매출액기준 얼마라든지...)

또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시 결산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나 잘못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소급법을 적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증가)시키고,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계상의 오류는 자주 발생하는데 발생할때마다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되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훼손되므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당기의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전기이전의 중요하지 않은 오류부분에 대해 당기의 손익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이므로 별도의 비용처리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