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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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 | 2009-04-28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한다고 되어있는데..
위와 같은 사례로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당월에 지급받고, 실제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 중도정산시,
위와 같이 연차수당 지급액의 3/12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연차수당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