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한국콜마 | 2009-04-28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항이 개정됨으로 인해, 소액부징수 금액107,750원과 납부세액 계산 방법 등이 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용되는 일용근로 소득 납부세액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계산방법은 일일당 공제액이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부분과 이외에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매일일당-10만원)×세율(8%)×45% 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면 되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