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9006]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한무컨벤션 | 2009-04-28

수고하십니다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처리를 당사가 먼저 당사의 자금으로 처리하고(회계는 비용처리)

이에 대한 소송에 승소하여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하자보수금과 이자를 수령한 내용인데

이렇다면 다만 기간에 차이에서 발생된 내용이라 판단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보다 실제 비용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어떤지요

실제 전기에 발생된 회계 오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회계상으로 비용과 수익은 회계기간별로 귀속시키는바 당기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은 당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기귀속비용이 아닌 전기이전의 비용과 수익은 당기비용으로 반영하지 못하며 이는 회계오류 누락 등에 해당하므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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