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의 29023 유상증자시 추가 질문드립니다. 동화공사 | 2009-04-27

질의2에서 특수관계회사 A,B사가 각70:30으로 100%지분을 보유한 C사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A사가 70%의 유상증자를 실권하고, 30% 지분을 보유한 B사가 실권한 70%의 실권주를 인수할
때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단, 공정한 주식평가 절차 or 기존주주이기에 균등배분으로 유상증자시 입니다.
답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라면 주주(A)가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받는 자(B)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문제 있습니다.
또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시는 주주(A)가 포기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 있는 B가 인수함으로써 신주인수 포기자인 A가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실권주를 시가대로 인수하는 경우는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