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발행문의 | 2009-04-27

우리 연구원이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공동연구 수행중 당초 공동연구비를 대학에 청구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연구는 위탁연구와 달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 않기에 계산서 발행를 취소하기로 하였으나 담당자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상대방만 신고를 하게 되어 당사가 매출과소로 불부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건에 대하여 당사의 미제출가산세가 발생할런지요?
-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건에 대하여 발행한 경우(과다발행)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폐기하기로 한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거래상대방이 수정신고하고 불부합이 소명되면 귀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은 매입과다신고이므로 가산세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