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부간 비상장법인 주식증여시 증여재산공제후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하나 6억원 이하시 납부세액 없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시 주식평가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 평가기준일전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매매된 가격이나,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매매된 가격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정되는 금액도 시가로 인정되며 그래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증법상의 평가금액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세법상 주식증여에 대하여 법인은 주식상황변동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