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대출원금에 가산하는 경우 지급시기의 의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계약서 내용: 매6개월마다 후취로 이자를 지급. 다만 차주가 해당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미지급 이자는 차기 이자지급일에 지급. 차기 이자지급일로 지급이 지연되는 이자지급채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못한 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연 복리 9%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2. 퇴직금 지급시기 의제
퇴직금 미지급시 지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실제지급일 아니면 의제일)
답변
1.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대출원금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31조 규정의 경우에는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급시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1~11월 사이에 퇴직시 12월 말까지 미지급액은 1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 퇴직한 경우 다음 연도 1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예규] 서면1팀-1072, 2006.07.28
【질의】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을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동 이자의 지급기일에 원본에 가산하는 특약을 하였을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시기는「소득세법」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하여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