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산후 출력하여 5년간 보관하는 장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자장부라 하여 CD나 전자매체에 담아 보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출력물이 아닌 전자문서로 보관이 가능하다면 정확한 요건이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의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보전장치에 의해 보존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CD나 전자매체 방식도 이에 합당한 것으로 보아 전자문서로서 보존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제1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