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회계처리 | 2009-04-27

A법인과 B법인과의 합병(A,B법인 모두 비상장기업)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함
합병전 B법은 A법인의 주식 20.35%보유하고 있었음(매도가능증권으로처리)
예를들어 B법인이 합병전 액면가 1억의 주식을 5억에 매입하였다면
합병후 A법인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피합병회사(B)가 합병회사(A)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주식은 합병을 통해 다시 합병회사가 취득하게 되므로, 자기주식이 됩니다. 따라서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다른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으로 반영하면 되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평가손익으로 반영합니다.


2. 예를들어 자기주식의 공정가액이 3억이라면
차) 자기주식 3억 대) 매도가능증권 5억
자기주식평가손실 2억
세무상손금산입은 안되며 손금부인유보사항임
피합병법인(B법인)으로 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