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해당여부 미진이엔시 | 2009-04-27

당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 촉진의 일환으로 아파트 분양을 위해 분양자을 소개해 주는 댓가로 부동산중개사나 개인에게 상품권(2백만원)을 주었다면 법인(시행사)에서는 일반관리비 판매촉진비나 접대비중 어느 항목을 사용하여 전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회신바랍니다
답변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해 소개자 등 알선해주는 자에게 상품권 제공시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대행 및 용역계약 등에 따른 지급비용 등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