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증자관련입니다. 동화공사 | 2009-04-27

특수관계에있는 A,B회사가 70:30으로 출자하여 만든 C회사에 대하여 증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본금은 25억이며 추가증가예정금액은 5억원입니다.
질의 1. 주식평가절차를 거쳐서 증자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2. A회사가 증자를 포기시 실권주를 B회사가 전체 인수할때에 문제점이 있는지요?


답변
1. 유상증자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시가로 발행해야 하므로 비상장기업의 경우에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발행해야 증자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기존주주인경우는 액면가로 균등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시 세금문제가 없음

2. 증자시 다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신주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귀사의 경우도 신주포기자와 대주주가 특수관계자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균등한 조건에 의하지 않고 배정받은 추가주식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