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 연차수당 이관에 관하여 레스코 | 2009-04-24

A회사와 B회사는 관계회사인데, A회사 직원이 B회사에 전출을 간 경우에 연차수당을 B회사에 이관한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A회사 회계처리
차) 급여(연차수당) 1,000 대) 보통예금 1,000

B회사 회계처리
연차수당 수령시
차) 보통예금 1,000 대) 선수금 1,000

연차수당 지급시
차)선수금 1,000 대) 보통예금 1,000

연차수당 수령시 대변계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회사로부터 연차수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의 성격이므로 미지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지급시점에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차) 보통예금 1,000 대) 미지급금 1,000
차) 미지급금 1,000 대) 보통예금 1,000


또는 잡수입으로 잡고 급여등으로 반영해도 무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