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외국으로부터 수입시 정상적으로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재수출(반환)시에도 관세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관세부분은 내국세관련 내용이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이나 관세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에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는 물품의 수입시점에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었을 것이므로 물품반환에 따른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없습니다.
2. 대납관세를 되돌려주는 거래의 경우 별도의 증빙없이 송금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