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세 및 수입부가세 환급관련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9-04-24

과거에 외국업체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와 수입부가세 납부시,
관세는 수입대행업체에서 납부하고, 수입부가세는 당사에서 납부했습니다.
물품수령 후 확인결과 당사에서 주문한 물품임이 확인되어 다시 외국업체로 반송하려 합니다.
이 경우
1. 과거에 납부한 관세와 수입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한가요?
2. 만약 환급이 가능하다면, 당사 계좌로 입금된 관세와 수입부가세 중 수입업체에서 대신 납부한 관세의 경우 수입대행업체로 그냥 송금하면 되는지요? 혹은 수입대행업체에서 따로 세무증빙을 수령후 송금해줘야 하는지요?

답변
1. 외국으로부터 수입시 정상적으로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재수출(반환)시에도 관세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관세부분은 내국세관련 내용이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이나 관세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에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는 물품의 수입시점에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었을 것이므로 물품반환에 따른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없습니다.

2. 대납관세를 되돌려주는 거래의 경우 별도의 증빙없이 송금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