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경정청구 질문입니다. 한국에스엠티 | 2009-04-23

당사는 2007년 신고시 고용창출형창업기업감면을 받았습니다.
2008년 신고시 검토해 보니, 농특세를 과세하였고, 소득구분도 잘못했습니다.
1. 감면분 소득을 제대로 계산해 보니 약 1억정도 과소감면받았고,
2. 기납부한 농특세가 약 6천만원정도 됩니다.
환급액이 1억 6천만원정도 될 듯 싶은데요,

* 이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법조문도 부탁드립니다.)
* 가산세 계산은 경정청구서상에 하면 되나요? 아니면, 3호서식에서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감면 등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