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료에 관리비포함하여 월정액으로 임대료를 받을때 부가세 및 계정처리 녹십자생명보험 | 2009-04-23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임대계약 당시 월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하여 월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 건물 관리업체에 실비로 관리비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액 전액에 대하여 임대수익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건물관리업체에 임대분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때는 임대수익에서 마이너스해서 임대분 관리비를 지불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임대료와 관리비(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공공요금)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과세표준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인식하며, 건물관리업체에 지급하는 관리비는 매출원가로 반영합니다.

♣ 부가46015-2797(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ㆍ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