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관련 미진이엔시 | 2009-04-23

법인이 개인과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고문수수료로 2백만원을 지급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3%만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님 지급액의 20%를 신고해야 하는지..
회신바랍니다
답변
개인으로부터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개인이 일회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해당 개인이 일회적이 아닌 주기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면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3%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