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처리에 관한 질문 입니다.
현재 임원의 퇴직금 중도 정산의 경우 업무가지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무이사, 이사등 등기 임원이 아니고, 직원에서 승진하여 임원이 되는 경우 별도의 임원에 기간을 명시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싯점을 퇴직으로 보고 가지급 처리된 퇴직금 중도정산을 정리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직원에서 승진하여 임원이 되는 경우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원으로 근무하는 기간까지 근속연수를 연장하여 임원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임원취임시점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되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퇴임하는 때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합하여 퇴직금으로 반영합니다.
♣ 서이46013-10620, 2001.11.28.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