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력채용 관련 질의 에이스테크놀로지 | 2008-03-04

안녕하세요?
A라는 기업에서 B라는 인력을 당사로 이동시킴에 따라 B직원의 급여를 지원(전체 급여의 60%,나머지 40%는 당사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당사의 급여는 매월 5일에 지급(ex.1월 급여>>>2월 5일에 지급하는 시스템)하고 있으며,
B직원의 급여는 당사가 100% 지급 한 후 급여 지급월 14일에 A기업에서 60%를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 청구는 급여 지급 전월 25일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실제로는 매출이 아니지만 부가세가 발생하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급여에서 마이너스를 시켜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비용을 마이너스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귀사와 A사와의 거래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구체적답변이 곤란한데, B직원의 급여를 서로 6:4로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한후 귀사가 전체금액을 우선 부담하고 추후 A사로부터 60%를 받는 경우, 최초 지급시 A사가 부담할 부분은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정산시점에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ㅁ 급여지급시점
차) 급여(귀사지급분) 40 대) 현금 100
선급금(A사 지급분) 60

ㅁ A사로부터 입금받는 시점
차) 현금 60 대) 선급금 60

즉 귀사의 급여계정에서 차감함이 원칙이지만 총급여반영하고 받는 금액은 잡수입으로 처리해도 실무상 문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