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회사가 수입하는 물품을 송화인이 DDP 조건으로 관세및 부가세를 모두 지불하고 보내는 물품에 대해서 송화인이 환급을 받을수 있는 부가세를 부분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1)이경우 부가세를 돌려줄때 세법상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가능하다면 어떤 문서를 비치해야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DDP조건이라면 수출자가 운송및 통관까지 하여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통관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경우 세법상 문제되지는 않으면 귀사의 자율적 결정에 의하면 됩니다. 별도의 문서는 필요 없으며, 수출자가 귀사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주고 귀사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귀사가 수출자가 대신 납부해준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형식의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