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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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연금 관련 금비화장품 | 2009-04-23
질문을 한꺼번에 드렸어야했는데, 죄송합니다.
임원의 퇴직금을 확정기여형으로 국민연금으로 지급시, 손금인정되는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원임기가 3년입니다.
임원개인에게 퇴직금일시지급형태라면,3년후 퇴직시에 일시지급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가입시 임원의 퇴직금이 1년에 1번씨,
3번이 정산되는 형태입니다.
임원은 현실적인 퇴직의 1번 정산만 퇴직금으로 보고 그 이후 지급되는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데,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으로 1년단위로 지급시, 1번째는 손금인정이 되고, 그 이후 2번,3번째가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가입시에는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취급하히 안혹, 전부 퇴직금으로 손금인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시 1번 정산만 퇴직금으로 보고 그 이후 지급되는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사내적립의 경우인 퇴직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적립시 이미 임직원의 몫이므로 가지급금 아니며 손금산입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