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협회 행사시 찬조금처리 군북산업단지 | 2009-04-22

배구협회에서 체육행사를 하는데요

여기에 찬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접대비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답변
배구협회 등에 지급하는 찬조금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이면 접대비로, 업무와 관련성없이 순수한 의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면 손금불산입 되는데, 배구협회에 문의하여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인지 확인하여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한다면 해당 찬조금에 대해 법정기부금영수증을 발행받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