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평가시 재평가차익의 자본전입으로 배당압력 가중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배당제원으로 가능한가요 ? 쌍용C&E | 2009-04-22

2009년 1월 14일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가 개정됨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상장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모든
기업이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평가회계처리는 재평가 증가시에는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감소시에는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질의사항>
재평가 단점으로 재평가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배당압력의 가중 우려,
따라서 토지 이외의 고정자산은 손익에 미치는 영향 및 배당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산재평가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평가차익은 기타포괄손익계정으로 회계처리 하게되면
배당제원으로 사용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해서 ??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업이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시에는 평가차익은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나 기타포괄손익은 배당의 제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전입에 따른 배당압력의 가중 우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