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기업의 증자시 지분비율문의.. 형진조경 | 2009-04-22

안녕하세요..
비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기존 액면가로 증자할려고 하는데 소수점(자투리 주식수)가 발생합니다. 가령 기존주주및 주식수가 가:1,000주, 나 522주, 다 325주 인데 동일지분비율10%증자시 가 100주, 나52, 다32주 이렇게 되는데 주주 나,다의 0.2~0.5주 차이나는것도 증여의제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단주의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공고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하면 되나, 임의처분에 대한 공고가 없었다면 단수주의 발행가액과 주주에게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단주수에 비례하여 단주의 주주에게 분배하여 처리하면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