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본엔지니어 파견시 작업료 원천징수 의무 피케이엘 | 2008-03-04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의 Engr가 2박3일 일정으로 회사에 파견나와서
장비를 수리하고 파트부품등을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JPY700,000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인건비, 숙박비 , 항공료외 교통비 포함 )

질문) 한일조세조약에 의거 단순히 183일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원청징수의무가
전혀 없는건가요? 금액적 기준 한도는 없는지요? 그리고 182일씩 다른 Engr가
교대 근무하여도 역시 계속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여러명이 하더라도 1인으로 간주
하여 총기간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금액 한도는 없으며, 통산기간 또는 단일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머물면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2. 인적용역소득은 각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개인별로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회사차원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도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함.즉 동일한 용역에 대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명이 인위적으로 나누어서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