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정금액의 용역계약과 아울러 인센티브와 패널티 계약을 추가계약했을경위 수익인식시기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4-22

<사례1> 당사와 발주처는 다년간의 용역계약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용역대가를 청구하고 용역대금을 수령합니다.
<사례2>아울러 <사례1>계약과 더불어 매회계년도 종료시점에서 당해년도 과업달성도 평가결과(평가배점은 발주처의 판단재량)에 따라 익년에 <사례1>에 지급될 매월 일정금액의 용역대금에 추가증액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와 차감하여 지급하는 패널티를 병행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질문
1. 당해년도 매출인식금액을 <사례1>계약금액으로 했을경우 <사례2>계약에 의해 발생된 용역의 증*감 부분에 대하여 수익인식을 당해년도에 추가로 해야하는지, 수익의 증*감의 원인이 전년도에 있더라도 익년도에 매월 수익을 인식할수 있는지 여부?
2. 당해년도 매출인식금액을 <사례1>계약금액에다가 인센티브 금액으로 매출설정하고 동결이나 패널티가 발생될경우를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
1.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사의 경우 당해연도의 수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실현된 외상매출금이나 대여금 등의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처럼 실현되지 않은 매출 등에 대손충당금설정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