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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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의 임원가입시 금비화장품 | 2009-04-22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에 가입을 하여, 운용을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그리고,당사는 임원의 퇴직연금가입이 무가 아니라서, 사업장별자유선택으로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기여형(dc)자체가, 퇴직금을 개인에게 중간정산하여 준 형태이고, 개인이 퇴직연금운영금융사와 직접관리거래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임원이 dc에 가입하는 경우, 임원도 퇴직금중간정산이 되는 경우가 되는데,
세법상, 임원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로 지급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금급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dc)에 가입할 경우 예외가 되는지, 아니면 임원은 가입자체가 불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가지급금 아니며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 서면2팀-16, 2007.01.04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