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만기보험료차익?? 삼정공영 | 2009-04-22
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에서는 종업원명의 저축성단체보험을가입하여 월100,000원(적립:70,000원/보장소멸:30,000)을 3년간 불입하여 왔습니다.
(분개)
장기성예금 2,520,000 / 보통예금 3,600,000
복리후생비 1,080,000 /
만기가되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2,300,000원입니다. 장부상 잔액이 2,520,000원인데
차액 220,000원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분개)
보통예금 2,300,000 / 장기성예금 2,520,000
? 220,000 /
답변
통상 저축성보험은 사업비를 공제하므로 만기환급금이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귀사의 경우도 해당 차액부분이 사업비로 납부한 것이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사업비가 아니라면 잡손실(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