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상품권 지급건 메디포스트(주) | 2009-04-22

현업부서에서 판촉활동을 하거나, 접대 행사를 할 경우 개인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거래처에서 행사를 할 경우 상품권 지원을 했다면(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촉 등으로 개인에게 상품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5만원 이하시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음)하며,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구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관련 증빙구비해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불비시 손금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