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컨테이너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컨테이너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면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새로운 현장의 관할 구청에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정22670-10838, 1985.09.11.
[질 의]
수출화물운반용 Container를 사무실 및 창고(이하 "Container Office"라 한다)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Container Office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에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회 신]
화물운반용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무실과 창고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